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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작성자 PANTONE 팬톤코리아 (ip:)
  • 작성일 2015-06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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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51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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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품 구매시 현금(무통장입금)으로 결제 하시면 (세금)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 택1 하여 요청 하실 수 있습니다.

카드 결제시에는 카드 전표만 발급이 가능 하십니다.

 

  

1. 서적류는 세금이 면제가 되어 "계산서"로 발행을 해 드립니다.

(팬톤 플라스틱 & 기계류와 X-Rite 제외한 나머지 서적 품목은 아래와 같은 "계산서"로 발행이 가능 합니다.)

 

 

 

 


2. 팬톤 플라스틱 & 기계류와 X-Rite 제품은 기계류이므로 "세금계산서"로 발행이 가능 합니다.

 

 

3. (세금)계산서는 무통장입금 진행후 저희 홈페이지내 "계산서요청"게시판에 접수해주시면 기재해주신 이메일로 발송됩니다.

 

 

4. (세금)계산서를 필요치 않으시면 "현금영수증"으로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자 지출증빙/개인 소득공제 중 택1하여 요청이 가능합니다.

구매하신 상품을 회사 비용처리시 필요하시다면 "사업자 지출증빙"용으로, 개인이 소득공제를 받기 원하시면 "소득공제용"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.

(신청방법: 현금영수증은 상품 발송후 '마이페이지'나 '주문내역조회'에서 상품을 선택하신후 "현금영수증"을 신청)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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